자격
국외에 잠시 체류 중인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
"어머니가 지금 미국에 있는 자녀 집에 잠깐 가 계신데, 이번에 65세가 되셨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종종 받아요.
결론적으로 가능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복지로)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국적을 상실하거나 아예 국외로 이주(해외 이민 등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하시면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가 상실돼요. 이런 경우엔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단순 방문·체류와 실제 이주는 구분해서 챙기셔야 해요.
정리하면 — 여행이나 자녀 방문 등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신청과 수급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실제로 해외로 이주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챙기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결론적으로 가능해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복지로)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국적을 상실하거나 아예 국외로 이주(해외 이민 등으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경우)하시면 기초연금 수급권 자체가 상실돼요. 이런 경우엔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 단순 방문·체류와 실제 이주는 구분해서 챙기셔야 해요.
정리하면 — 여행이나 자녀 방문 등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신청과 수급에 영향이 없어요. 다만 실제로 해외로 이주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챙기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