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지급액

부부가 같이 받으면 왜 20% 깎이나

상담사 · 2026년 07월 14일
"저희 부부 둘 다 65세가 넘었는데, 왜 각자 받는 금액이 20%씩 줄어드나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계산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돼요. 예를 들어 부부 각각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각각 27만 9,760원으로 줄어들어요.

왜 이런 감액이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주거비, 생활비 등을 공유하게 되어 혼자 사는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적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는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제도적 설계예요.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 있어요 — 부부 중 한 분의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최소한 기준연금액의 10%(2026년 기준 34,970원)는 보장해줘요. 즉 아무리 감액이 겹쳐도 완전히 0원이 되지는 않는 구조예요.

부부 중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이라면(예: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라 제외되는 경우) 이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