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액
소득역전방지감액이란? 실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이름부터 어려운 '소득역전방지감액'. 실제 사례로 풀어보면 훨씬 쉬워요.
기초연금을 받고 나면, 원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딱 걸쳐있던 분이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운 다른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한 장치가 소득역전방지감액이에요.
계산 방법은 이래요.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즉 원래 계산된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차액)'를 비교해서 더 작은 쪽으로 최종 지급액이 결정돼요.
실제 예시를 볼게요. 부부 모두 무연금자로 각자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부2인가구가 있고, 소득인정액이 357만 6천원(2026년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이라면:
① 부부감액(20%) 적용 후 합산액 = 27만 9,760원 × 2 = 55만 9,520원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395만 2천원 − 357만 6천원 = 37만 6천원
③ ①, ② 중 더 작은 금액(37만 6천원)이 최종 가구 급여액으로 결정돼요.
④ 부부 각각 비율대로 나누면 각 18만 8천원씩 받게 돼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턱걸이로 통과할수록) 이 감액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아요.
기초연금을 받고 나면, 원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딱 걸쳐있던 분이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운 다른 분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막기 위한 장치가 소득역전방지감액이에요.
계산 방법은 이래요.
가구별 기초연금 급여액 = Min(산정된 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즉 원래 계산된 기초연금액과, '선정기준액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차액)'를 비교해서 더 작은 쪽으로 최종 지급액이 결정돼요.
실제 예시를 볼게요. 부부 모두 무연금자로 각자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부2인가구가 있고, 소득인정액이 357만 6천원(2026년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이라면:
① 부부감액(20%) 적용 후 합산액 = 27만 9,760원 × 2 = 55만 9,520원
②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 = 395만 2천원 − 357만 6천원 = 37만 6천원
③ ①, ② 중 더 작은 금액(37만 6천원)이 최종 가구 급여액으로 결정돼요.
④ 부부 각각 비율대로 나누면 각 18만 8천원씩 받게 돼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턱걸이로 통과할수록) 이 감액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 참고해두시면 좋아요.